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09375


바뀐거 살펴보면 우선 6월 시행 문구가 없어졌고, 


기존에 유해성이라는 애매한 용어대신 생필품 화장품 화공용품등에서 유해성분이 나왔을때로 특정함


직구플랫폼 구축은 해외 대형 쇼핑몰 한정으로 바뀜 


대신,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부처 요청시 ? 관세법 ? 에 근거해 통관보류 할 계획이라고 함


에솦이 생활용품으로 분류된 이상 아직은 그레이존임


관련해서 세관에 문의해둔 상태인데 아직 정확히 답변이 어렵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