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존나 어이터지면서 급발진 박을려고하더라 ㅋㅋㅋㅋㅋㅋ 

우리가 고발 할려고 하는 조건이 성립이 안된데 일단

악의적이고 지속적이라는 베이스가 깔려야하는데 악의적은 깔리고 지속적이라는게 없음


만약 협박당한 챈럼 본인이 직고소를 한다면 저양반이 김&장급 초 거대 전관로펌 고용하지 않는한

디펜스 답도 없을꺼라고 함 김&장급 고용해도 


협박죄는 생각보다 무서운 죄고 처벌수위도 꽤나 쌘데 그걸 지금 N번방 사태 터지고 미성년자 보호법률이 엄청나게 강화되고있는

이시기에 미성년자한태 고소를 빌미로 유-무선상으로 협박을 한다? 엮을려고 작정하면 N번방 특별법도 바라볼수가 있다고

우리 김소령님께서 말하더라고


왜냐고? 저양반은 뭐가됫던 사업자일꺼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한 상업용 카페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카페에서 형성된 개인정보를 본인이 임의대로 열람하여  활용한거기 때문에 사업자로써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정보통신사업법도 위반의 여지도 있고, 가장 중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N번방 특별법)에 의거해서 벌금은 기본으로 깔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도 조지기가 가능하다고 하내


아 그리고 지금 저양반 사업자번호 카페던 블로그던 어디던 본인 사업관련해서 운영하고있는 웹페이지에 단 하나라도 등록안되어있으면 소비자보호법 위반이랜다 ㅋㅋㅋㅋ 그말듣고 존나 찾아봤는데 어딜봐도 사업자가 검색이 안됨

아에 본인 사업장 이름달고 운영안하는 웹페이지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을 "직접" 본인 명의로 사업장 광고아닌 광고를 하는거면 위반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함


유일하게 잡코리아에서 검색되는 항목으로는 기업구분이 기타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본인도 정확하게 모르는 분야라서 말을 아끼셨음


ㅋㅋㅋ 까면깔수록 대단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