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라 그 병신은 내가 슈팅아재로 글 쓸때도 

개소리 존나 해서 상종하기 싫은데,


사진이나 글이 증거효력을 가지려면 

피의자가 특정될 단서가 

글과 사진 안에 있어야함.


사진이 조작 및 남의것을 도용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야하고

글이 허위진술이 아닌걸 입증해야 증거로 효력이 있는데....



막말로 내가


"우리집에 밥쳐먹고 입으로 똥만싸는 병신같은 

고질라 한마리 키우고 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집에 그런 잉여생물이 있다는게 증명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