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구글에도 검색 하면 나옴 □ 한편, 사용자들이 수입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하는 주목적은 서바이벌 스포츠 등 레저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부 부처간 협의해 왔다.
ㅇ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육상레저스포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근거로 경찰청은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사에너지 0.2J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수입·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라 겉모양이 총포와 유사하거나 발사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되어 제조·판매·소지 금지
ㅇ 향후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속은 현행 규제 내에서 본래 목적인 스포츠 용품으로 아예 기능 자체가 불가능하니 사업장&안전장비라는 조건 하에 완구도 모의총포도 아닌 인명피해가 불가능한 사업장용 오락 용품(or스포츠 용품)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중량탄&노칼파도 이론상 관할서의 허가만 있다면 케바케로 가능할 방법이야 아예 없는 건 아님.(ex 페인트볼) 요지는 탄속과 칼파&중량탄의 차이인데 후자 두 가지의 경우 앞서 얘기한 스포츠용품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탄속도 2J 이상 요구하는 사람 없듯이) 사실상 에어소프트가 스포츠로 조건부 인정 받기라도 하면 다행인 국내 현 시점 + 일부 노칼파&쇠구슬 빌런들 때문에 법에 저촉되건 말건 인터넷 상 공론화 자체가 꺼려지는 떡밥임. 단지 그 뿐이고 중량탄 자체가 불법!!보다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다 같이 환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