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챈럼 글 쭉 읽어보니

중화권 특유의 언밸 문화, 149달러라는 의심스러운 가격때문에

택배 첨부된 인보인스 말고 신뢰할만한 결제 증빙 서류를 요청했고,

이에 챈럼은 페이팔 결제내역 및 사문 발급 인보이스를 보내줬는데,

여기서 챈럼이 보낸 자료들에는 물품명이 기재되어있지 않았음
(챈럼 글 보면 물품명이 나와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고 함)

물품명이 없는 서류를 제출하면 현재 수입중인 물건에 대한 증빙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봄.

그래서 세관은 주문 품목과 그 가격이 함께 나오는 사이트 주문내역을 요구했을 것이고,

챈럼은 이메일 연락을 통해 주문했다고 답함.

그래서 세관은 주문 제품의 물품명과 가격이 연결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내용이 나오는 이메일 자료를 요청한거지.

여기서 챈럼이 반갈사실을 말하게 된 것 같고

세관은 두번의 결제를 상부와 하부를 구입하며 각각의 건에 결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품에 대한 결제를 두번에 나누어 한 것으로 판단한거지.

결제의 날짜가 중요한게 아닌 것 같음.

인보이스가 상부부품세트-얼마 하부부품세트-얼마로 나왔으면 세관에서 인정해줬을거라고 봄.

단지 이번 건에서는 상하부 부품 세트라는 하나의 상품에 대한 결제를 할부처럼 두번에 걸쳐 진행한 건으로 여겨진듯함.


정확한 관세법은 잘 모르지만, 배송이 나눠서 온 것 보다 구매한 상품 그 자체와 가격이 판단의 기준인 것 같음.

사문에서 챈럼에게 발급해준 인보이스가 궁금하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