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30919sac/63ef72ca89e56ff021e626bb2f5e147ba86ad8d32a624282e4187dd7b5995b75.png?expires=1719795600&key=E9jYYr-b21IHmikYSaiCFQ)
그걸 파손 복구비용 외로 사용하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
택배사 과실로 물품파손이 벌어졌고, 그 과실책임을 금전으로 배상해주는거 아닌가??
배상받은 돈은 어떻게 쓰던 받은 사람 마음이잖아. 공적자금 횡령한 것도 아닌데 고소를 왜 함...;;;
그걸 파손 복구비용 외로 사용하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
택배사 과실로 물품파손이 벌어졌고, 그 과실책임을 금전으로 배상해주는거 아닌가??
배상받은 돈은 어떻게 쓰던 받은 사람 마음이잖아. 공적자금 횡령한 것도 아닌데 고소를 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