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파손 복구비용 외로 사용하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


택배사 과실로 물품파손이 벌어졌고, 그 과실책임을 금전으로 배상해주는거 아닌가??


배상받은 돈은 어떻게 쓰던 받은 사람 마음이잖아. 공적자금 횡령한 것도 아닌데 고소를 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