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간격으로 발송시킨 반갈 상부파트 하부파트가 세관에서 만나게 생겼음 ㅇㅇ
상하부 나눠서 결제 안하고 한번에 결제 해가지고 세관에다가
'그거 앞에서 관세낸 물건이랑 한 물건임 관세 다 냈음 통관시켜주셈' 시전 해야하는데 이러면 상하부가 원래 완제로 판매됬다는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님? 이러면 총포협가냐?

아니면 그래도 소포 두개로 각각 다른 박스에 분리된 상태로 있어서 아무리 원래 완제였고 그 두 물건이 둘다 세관에 묶여있어도 세관 맘대로 총포협은 못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