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airsoft2077/46874065

아까전에 이글 쓰고나서 코로나로 다들 조용해졌는데

정확히 어캐 진행되었는지  더 자세하게 궁금해서

관련 공문서 다 뒤져보고 왔음.

우리 취미와 관련된 중요사항이니 다들 관심있게 읽어주면 좋겠어.

미자들 가스건 관련 내용도 있음.


시작전에 

하단의 서술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시행령 이므로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을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개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수입행위 즉 직구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걸 알아줘.


개인의 수입행위 관련되어 발생 가능한 문제는 저기까지 가기도 전에 다들 알고있는 


모의총포법에 걸리면 금지되니 다들 직구시에 칼파,파브 잘 챙기자





1. 파브관련 개정안 결국 어케되었나?

처음 논란의 시작이된건 2020.03 때 발의된

개정안 행정예고였고. 주요 내용은

느그들이 제조, 수입한 제품 파브 아무나 다 떼서 쓰는거 아니까 그거안돼. 파브금지

하자는 목적1 과


비비탄총의 '발사' 라는 행위에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해당 기준을 새로 세우자는게 목적2

이였어.


그래서 그 후 몇개월간 다들 알다시피 

국건, 소비자, 정부관계자, 다 모여서 공방이 오갔지 




그리고 결국 2020.11

2021. 05 부터 적용할 개정안이 공식 발표가  됨

공방 끝에 변경된 사항은


파브의 원초적인 사용 금지 > 파브를 끼울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함


이 토론끝에 변경된 핵심내용이야.

안전인증 기준 문서 내부에는

3.2.4.3 항목이 기존 발의안이였던

성능저하의 목적으로 파브의 장착, 미장착, 오장착이 없어야 한다. > 파브 없이도 0.2j이 나와야 한다.


에서


개정안에서는 

파브가 부착된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로 변경되었어. 분리되지 않는 정도는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난리를 쳐도

파브가 장착된(실린더가 되겠지) 부분이 파손되기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야해. >

국가 기관의 절대 안떨어지게 잘 붙여라^^ 라는 강력한 의도가 느껴지지. 얼마나 이거에대해 중하게 다루고 있냐면

국가기준 표준원에서 제공된 자료를 보면

개정안과 다를시에 결함으로 쳐서 이를 심각성에 따라

경결함, 중결함, 최중결함 으로 나누는데


위반시 얼마나 처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에너지, 내열성과 함께 발사 방해물이

최중결함에 체크가 되어있는걸 볼 수 있음.



그래서 국건이들이 대가리가 아파서

나온 결과가

이너바렐을 아예 잘라버리거나 파브를 깊숙히 박아서 붙여버리거나 해서 팔고 있나봐.

(이거 기를쓰고 노즐 살린채로 제거하면 국건들 엿맥일 수 있는부분?)





2. 야정탄이랑 미짜들 가스건 관련해서


안전인증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용 비비와 성인용 비비의 내용을 


분리하여 따로 서술해두었는데

두 문서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성인용 문서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비비탄총' 으로 인정하는 범위안의 발사 동력원에

압축공기, 압축가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청소년용 문서에서는 당당하게 가스주입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다.


고로 미자들이 쓰는 가스건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성인용 비비탄총' 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이는0.2j 미만이고  모의총포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력원이 가스인 이상

국내 제조, 수입업자인 국건을 거치지 않은

'성인용' 으로 분류된 해외 직구 물건이거나

>불법

국건이 '성인용 비비탄총' 으로 수입한 물건을

미짜한테 팔았거나

>불법

국내에서 '성인용 비비탄총' 으로 제조된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중이거나

> 불법


나라에서 미짜 느그들한테 파워랑 상관없이

'가스건' 자체를 제조해서도 안되며 팔아서도 안된데

그러니까 자꾸 완장한테 지랄말고


 부모의 허락, 관리 하에 뭐 탄은 안넣었네 뭐네 이런거 조또 상관 없고 나이먹고 쓰라고 게이들아

애초에 느그한테 가스 파는거자체가 불법이야

마트에서 느그한테 부탄가스만 팔아도 불법임


하지만 미성년자인 이상 소유해도 법적 보호자의 소유로 법해석이 될 수 도 있고, 국건에선 느그한텐 안팔거니 부모가 사서 건내주는 형태로 소유하게 될 텐데


그럼 니네가 가스건 쏜다고 잡아가거나 뭐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니까 느그맘인데 최소한 챈 내부에서 티내고 다니지말라고. 


혹시 국건에 니가 직접가서 구매한거고 국건이 니한테 가스건 팔아서 그거 신고하고 엿맥인 썰이면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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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정탄은 해당 문서에서


액체가 충전되어 있거나 습기에 의해 크기및 형태가 느게 변하는건 bb탄총에 포함하지 않는다.(야정탄 얘기)


야정탄으로 0.2j넘기거나 가스건이거나 해도 문제없겠네 야정탄이 미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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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시 돌아와서 해당 개정안 발의 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1년 5월 기준으로 국건에서 파는 물건은

절대 파브가 떨어져선 안되며(떨어지면 신고ㄱㄱ)


해당 부분이 우리들이 관심갈만한 내용인데


'육상레저스포츠법' 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 사용을 허가해 탄속제한을 풀어준다는데


이게 0.2j 미만으로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게임장 가면0.2j 이상의 탄속으로도 가능하게끔

(파브제거) 인정해 준다는 말인지(희망사항)


아니면


등록된 게임장 소유의 한해서만 0.2j 이상의 총기의 수입을 허가 한다는 말인지 헷갈리는데 하단의


해당 법률이 마련되고 정비가 끝나면 '파브'의 부착 자체를 원천차단 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라니

후자겠지 ㅅㅂ....


저렇게 되면 육상레저스포츠법 법안 제정 후에는

파브달아서 가져오는거도 금지되고

개인이 수입할땐 노즐 자체를 0.2j 노즐 붙여서

들여와야 할거같은데 이거 해줄 해외건샵이

있을랑가.... 반갈이 답이다. ㅡㅡ


그럼 저 '육상레저 스포츠법'은 뭐하는 법인가도 찾아봄

아마 해당 법안인 것 같은데



2021.12.09 날짜에 발의되어 현재 2단계인

위원회 심사중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때까지는 


세이프라고 해야되나... 상황이 더 좋아질지 안좋아질지는 해당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달렸는데

정작 내용 살펴보니 에솦얘기는 안보이고 왠

짚라인, 뭐 암벽등반, 번지점프 등등 건축, 시설 관련된 내용이 주 내용을 차지하고있음......뭐노 시발???

몰?루



일단 현재 관련사항은 이정도 진행되었고.

글 처음 부분에 서술하였듯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지 개인 직구와는

별개의 내용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예의주시 하겠다.

궁금했던 솦붕이들 도움되었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