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일부러 첸럼들의 물품을 잡는게 아님을 잊으면 안된다.


그냥 위에서 시키고 애매한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로 힘들뿐이다.


다음은 개인적인 생각이며 법적 근거가 확인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하기 바란다.


빠른 진행을 위해 세관원에게 문의시


다음과 같은사항을 확인해보자


1. 나의 물건이 수입통관대기(보류)인 사유를 확인받자

=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잡혀있고 그에따른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2. 세관의 답변: 모의총포로 의심된다.


2-1. 세관의 조치: 총포협으로 보내겠다.

= 정확히 보내게되는 판단기준을 물어보자 완제는 당연히 그럴수 있지만 

반갈은 보낼수 있는 근거가 인보이스와 구매처 정보만이다.

(세관은 모의총포임을 확인할수 없기에 총포협으로 보내는 거다.)

= 모의총포로 생각되는점과 기준을 확인받자

단순 명칭과 본래 완제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친절하게, 

장난감이며 부품임을 설명하자,

(총인데 방아쇠 또는 작동부도 없거나 발사체를 나가게하는 구조가 아닌데 총이라 판단할수 없다.)

단순 명칭과 모양, 기능으로 따지면 공구중에 

네일건, 건타카, 드릴등 심지어 청소기도 

해당사항이 된다.

이런것도 총포협으로 가는가?

* 공구류로 분류된건 다르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우리가 

구매하는것도 엄연히 완구류로 분류된 품목이다.


2-2. 세관의 조치: 제품을 나누어서 보낸것으로 의심 대기후 합쳐서 총포협 보내겠다.

= 세관에서는 업무상 가능한 사항이지만, 엄연히 근거가 있는사항에 대해서 진행해야한다.


단순생각해도 반갈이 아닌데 잡아두고 있으면 영원히 세관에 묶여 있어야된다. 


일정기간 지나서 그냥 보내준다면 애초에 모의총포가 아니고 임의로 붙잡아두고 있는것으로

추후 오게되는 다른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총포협으로 보내지 않는 제품은 대기시킬수도 막을수도 없게된다. 

*다시 말하지만 세관은 모의총포를 판별할수 없다.

*기존 통관된 제품이 모의총포가 아니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붙잡거나 총포협에 보낼 이유가 없다.

*개별로 적용된다고 해도 파트1이 모의총포가 아니라 판단 되었지만 파트2와 합치면 모의총포라는 기적의

방법이 나오는데 파트1은 이미 통관 완료된 정상적인

물건임으로 뒤에 오는 파트2를 파트1과 엮을수 없다.


그렇다고 대기후 총포협으로 보내면 애초에 총포로서 의심되는 품목을 일정기간 아무 근거 없이 대기 시킬순 없다. 


악용될 여지가 충분한 사항이며 일례로 통관 불허된 

복어를 반출기간동안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 그밖에도 대기중 물건을 바꾸는등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따라서 세관이 대기중인 물품의 통관보류등의 사유 및 

관련근거 요구 받을시 모의총포 판단을 할수 없는 

세관이 모의총포로 판단해서 붙잡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반갈로 들어온 품목을 세관에서 임의로 합치거나 한개의 품목으로 검사 요청을 할수 없다.

*특정 약품을 임의로 조합하여 마약도 만들겠다 :)


세관에서 분배로 의심되어 대기후 합쳐 특별검사기관

또는 상급기간에 의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수입되기로 예정된 품목을 확인 할 수 있을때이다.


즉 두가지 품목이 수입될 예정이 확실하게 확인되며

세관의 목적인 반입불가 품목인지 탈세 목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오게되는 두 품목을 

각각 검사하게 되는거고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두고 반입불가 품목이라 

임의 판정하고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


그래서 특별단속기간중 1~2주 정도 묶어두는 이유가 

다음 품목이 국내에 들어온다는걸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차분하게 이유를 물어보고 사유를 확인하며

어떠한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받자




아니 그런데 세관이 특정 품목들의 들어오는 주기에 

맞춰서 1~2주 붙잡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

특별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지침이 별도로

있는게 수상하다.


이상으로 밤을새고 있어 짜증나서 적은 

헛소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