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내 백프로 과실로 정체구간에서 앞차를 박았음.. 속도 35 정도였고 상대방 대인 대물처리 100%다 내가 해주기로함.

한달정도 후에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 수리 끝났고 한 300만원정도 수리비 나왔다 했었는데 상대방에서 차량 가액 떨어지는걸로 소송건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격락손해보상 기준도 미달이고 소송 걸더라도 보험사에 거는거니 나는 신경쓸거 하나도 없대서 그냥 있었거든? 근데 오늘 갑자기 피해자분이 직접 연락하더니 이런 문자를 보내네... 내가 대충알아본거로는 출고 1년 이내 차량은 차량가액 20퍼 이상 수리비가 잡혀야 격락손해배상이 된다는데 저 차량 가액 2500정도로 알고있거든.. 그럼 안되는게 맞는거같긴한데 


물론 내가 다 잘못했고 새차 사고난거 속상하신거 다 이해하는데 지금 보험사 담당자분 부재중이라 어디 물어볼수도 없고 너무 걱정되서 여기다 물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