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소프트 채널 이용자의 경찰청 총기 기관부 정의에 대한 이의사항 관련 민원 내용 공개청구의 대한 답변


해당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채널 이용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공개합니다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 내용 -----------


최근 총기의 장전 손잡이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총기부품'으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


2024년 02월 14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통화함.

경찰청 본청이 해당 부품을 기관부로 정의하여, 그렇게 결정함


동월 동일.

본청 통화결과 그러한 결정사항이 있음을 확인함.


하지만 구두로 더 이상의 안내는 어렵다고 하여, 민원 신청하는바임.


  · 경찰청은 장전, 격발, 재장전에 작동 및 사용되는 부속을 총기의 '기관부'로 정의함

    이에 따라 장전손잡이 또한 기관부로 정의되어, 개인 구매가 불가능함.

 

 · 이의사항 

   

   1. 기관부의 정의가 잘못되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초 총포의 3항의 가 항목

       가.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하지만 본 장전손잡이는 총포 외 장난감 총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기관부로 지정된 것은 법령에 맞지 않음.


   2. 타 법률과 상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개머리, 충격완충장치, 총포탑재차량의 동력전달장치ㆍ제어장치ㆍ완충장치 등 으로 자세히 나열되어있는데,

         경찰청에서 정의한 기관부에는 재장전에 사용되는 부품도 포함됨으로, 충격완충장치 또한 포함하게 됨.

         경찰청 내부의 판단이 법률을 종속하고 있는 사안임.

         또한, 법제처 판단으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였기에, 수입을 막을 근거가 없음.

   

   3. 모의총포와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반론. 

       BB탄 총을 모의 총포로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BB탄 총의 사용되는 것은  

       '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 에 해당되지 않는다에 대한 반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이미 국내의 BB탄 사용자들은 출력을 0.2j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비비탄의 중량또한 0.2g을 사용하고있다.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에 대한 것 또한

     사용자들이 칼라파트를 자발적으로 도색하여 실제 총기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찰청내부 규정에서도 칼라파트가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되고, 맨손으로 분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완구'로 인정하고있음

     즉 법령을 모두 준수한 BB탄 총의 경우에는 모의총기가 아니라 완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총포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해당 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검토 결과안내회신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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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민원을 신청하고 싶은 채널이용자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법이랑 관련 없음, 공직이랑 관련없음, 서류보는 업무하는 사람도 아님. 

걍 성격이 궁금하면 못참고 불합리하면 꼬라박고보는 성격이라 이것저것 아는거임 ㅋㅋㅋ



민원 진행 내역 (메모용)


경찰청 기관부 정의 관련 청 내부 공문 또는 자료 정보공개청구 (청구완료 - 진행중)

총포협의 기관부 정의 관련 송신 공문 및 일자 정보공개청구 (청구완료 - 진행중)

경찰청의 기관부 정의 내용이 문제가 있음을 민원 신청 (행정안전부 앞으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한 민원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