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원스토어등)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법령상 직권 재분류는 이건데 말이 계속 달라지니 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