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arca.live/b/bluearchive/77056535





ㄱ. 대처방법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혐의사실을 파악한 다음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함

    모욕은 게관위 소속 특정인에 대하여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성립할 수 있으나, 피의자 특정 문제나 증거불충분의 소지가 있어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음




      1. 임의 수사이니 안가도 되지만 일정 기간 경과 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협박할 수 있음

          그 때까지 미루고 경과를 지켜보기


     2. 변호인 상담 꼭 받기


     3.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고발장을 받고 무엇을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


        가.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mainBgGubun=search 로 들어간다

        나. 우측 사이드바에 있는 청구/신청에서 청구 신청을 누른다.

        다. 로그인 기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라. 청구 주제는 안전, 대상은 전화온 경찰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의 건으로 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본인에 대하여 xxx 경찰서 내에서 계속 중인 모욕의 점 사건에 관하여 방어권의 행사로서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한다.

 

    4. 사경은 불친절하고 실적을 위해 자백 또는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 수사입회를 받는 것이 유리함


    5. 기소됐을 시 변호사 사무실로




ㄴ. 모욕죄는 성립하는가?

  

   성립할 수 있다. 


        1. 판례는 정부, 국가기관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함

        2. 공적 인물의 경우 모욕죄 성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함



    정부, 국가기관 관련 판례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공적 인물 관련 판례


      "(중략)그러나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모욕 관련 판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이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이 아니며 비판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적 과제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소 저속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반박하는 현직 법리계 블붕이의 의견



ㄷ. 처벌 가부


  1. 검사가 블붕이가 모욕성 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엔 어려움

    2.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

    3. 피의자 특정 불능의 여지가 있음

   


 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의거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