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장이 보령해저터널에 이륜자동차 통행금지(제한) 처분을 한 사안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이륜차 단체에서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오늘 판결이 나올 예정


주요 근거는

 - 해저터널에서 이륜자동차가 특별히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 해저터널 이륜자동차 통행금지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 4배 이상의 소요시간이 드는 우회거리를 통해 노출되는 사고 위험이 더 크다.


해당 소송의 변호사는 지난 번에도 의정부경찰서를 상대로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금지처분이 해제된 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