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의원 정수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고,

1. 1시/군/구 1의원을 원칙으로 하되

2. 인구수 기준 미달인 시/군/구의 경우 최대 3개 시군구까지만 묶을 수 있도록 제한(특례 신설 적용)

3. 인구수 기준 초과인 시/구의 경우 인구 기준으로 갑을병정무기로 분구

4.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의 30~50퍼 수준으로 배정(지역구 의원 수가 늘면 그만큼 증가)

5. 총선 6개월 전에 무조건 확정하거 국회사무처는 변동된 인원수에 맞춰 새 국회 준비(근데 6개월 안에 인테리어 공사 완공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