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수들이 규정 만들어서 자기들 끼리 경기함
- 입법부의 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긴한데 적어도 중립적 기관에서 획정한 걸 국회는 추인만 해야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

2.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가 조정되는 걸 원하지 않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획정시한인 선거일 1년전 획정원칙을 개무시함

- 최대한 질질끌다가 어쩔수 없이 이렇게 밖에 획정 못했어요 징징 시전
- 선거구 획정으로 피해본 지역 주민이 헌법소원을 신청해도 어짜피 이미 끝난 총선, 설사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다음 선거는 되야 반영


3. 공직선거법에 따라 획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정치적 합의를 하고 법을 수정함
- 획정 시한, 획정 인구기준, 특례 선거구 구성기준 자기 맘대로

해결방안

1. 선거룰, 선거구 획정을 무조건 선거일 실시 1년전으로 완료하도록 강제
2.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관위에서 독립적으로 실시
3. 선거구 획정의 적합성을 사법부(대법원이나 헌재)에서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심사 들어가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직무정지, 위헌일때 의원직상실같은 극단적 강제조치라도 있어야 할듯

근데 위에 망상글 하려면 법을 제정해야되는데 그거 만드는 건 국회의원이잖아? 안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