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인구편차 3:1을 지키라고 한 조항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2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억지로 유지하는 조항을 만들면서, 그에 따라 거창군 선거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도넛 안에 점(상림리 중 상동 마을)이 있는 기괴한 도의회 선거구가 생기고 그 선거구를 2개로 나누면서 군의회 선거구에도 월경지가 생긴 것임 


리를 쪼갠다고 헌법에 위배되는건 아니지만 하나의 리를 두개 마을로 나눠서 하나만 관할하는 점 역시 기기괴괴함


2022헌마1247에서 이 선거구까지 같이 명시적으로 다뤄졌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선거구의 하나로 언급되었는진 모르겠지만 말이지.


거창읍이 다 해쳐먹으면 안된다고 나눈거지만 가선거구 4석, 나선거구 3석, 다선거구 2석인 것도 좀 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