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city/1167966 에서는 1955년 행정동 설치에 대해 얘기했는데

1963년 2월 1일(서울 대확장 직후) 발행된 서울시보 제114호에 다음과 같은 조례가 실려있음.

(pdf 링크: http://www2.seoul.go.kr/snews/data/CN_MST/1963-114.pdf )


1. 서울특별시조례 제274호 「서울특별시동명칭 및 구역제정조례」 (pdf 5쪽)

→ 법정동을 정한 조례임. 이 조례와 동시에 1955년의 동설치조례가 폐지됨.

1955년 조례에서는 '동명'란이 현재의 행정동 개념에 해당하고 '관할구역'란이 법정동에 해당했는데,

1963년 조례에서는 '동명'란이 새 법정동에 해당하고 '관할구역'이 종전 법정동리에 해당하는 걸로 바뀜.

예를들어, 같은해 서울에 편입된 곳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임의로 일부만 발췌)

구명동명관할구역
성동풍납동풍납리 일원

천호동곡교리 일원
성북월계동월계리 일원

공릉동공덕리 일원
영등포화곡동화곡리 일원

공항동송정리 일원

식으로 되어있음.

그 외에 '상도제1동(상도1동 아님)'이 법정동으로 올라와 있고,

'명륜1가, 명륜2가, ...'가 아니라 '명륜동1가, 명륜동2가, ...'로 되어있음.

서초동은 瑞草로 써야되는데 端草로 잘못 쓴듯.


2. 서울특별시조례 제275호 「서울특별시동장정원조례개정조례」 (pdf 18쪽)

→ 행정동에 해당함. 원래 이 조례는 196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조례 제224호인데,

종전에는 '동명' 란이 행정동이고 법정동은 나와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동장명'란에 행정동을, '관할구역'란에 관할 법정동을 적도록 바뀜.

밑에 나오는 출장소 설치 지역에도 행정동이 설치됨.


3. 서울특별시조례 제276호 「서울특별시구출장소설치조례」 (pdf 33쪽)

→ 서울에 신규편입된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했다는건 알거임.

시보에 나온 표를 옮기면 아래와 같음.

명칭위치관할구역
서대문구 은평출장소서대문구 녹번동(생략. 원문 표에는 적혀있음)
성동구 왕독도출장소성동구 성수동
성북구 숭인출장소성북구 미아동
동대문구 망우출장소동대문구 망우리
성동구 천호출장소성동구 곡교리
성동구 송파출장소성동구 가락리
성동구 언주출장소성동구 역삼리
성북구 노해출장소성북구 창동리
영등포구 신동출장소영등포구 양재리
영등포구 관악출장소영등포구 시흥리
영등포구 양동출장소영등포구 등촌리
영등포구 양서출장소영등포구 송정리
영등포구 오류출장소영등포구 오류리

'왕독도(王纛島)출장소'가 있는데, '독도(뚝도)출장소'가 맞는데 王이 잘못 들어간 것일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