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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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 3차 생활권 - 2차 생활권 - 마을 단위로 행정체계를 짜자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각 단계의 명칭이나 세부 단계를 정하려고 함.



그럼 우선 시읍면제와 시군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시읍면제의 경우에는 도농분리, 시군제의 경우에는 도농통합을 전제로 가는 것.


시읍면제의 경우 시군제보다 읍면을 더 잘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군제로 살아왔던 한국의 문화에 역행하는 것.

시군제의 경우에는 시읍면제보다 한국의 정서에 조금 더 잘 맞고 각 지역의 문화나 2차 생활권을 반영할 수 있음.


그래서, 시군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과거에 존재했던 행정단위 '현(縣)'을 복원하여 시군단위였던 기존의 단계에 현을 추가해서 시군현제를 하고자 함. 이 경우, 2차 생활권이 시군 내에서 나뉘는 지역이 인구에 따라서 시, 군 또는 현으로 재편될 것임.


그런데 이 경우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현대에 오면서 도시를 2차 생활권으로 두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부제의 단점인 주변지역의 위성화를 막을 수 없고 중심도시의 면적이 과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결국 2차 행정단위는 시군제와 시읍면제를 절충한 형태의 모습이 될 것.



다음은 1차 행정단위인데, 1차 행정단위의 경우 한국은 중심도시가 17만 규모의 안동시에서 1000만 규모의 서울시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부를 조금 작게 만들어서 기존 도제에서의 장점이었던 지역균형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 따라서 1차 생활권은 대도시권인 '도(都)'와 중견도시/중소도시권인 '부(府)'로 나누는 것이 좋을 듯함.



그리고 3차 행정단위를 첫 글에서 읍면'구'로 설정해뒀는데, 읍과 면은 부군면통폐합 이전의 생활권별 읍면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각지에서 빠른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구는 현재의 일반구/행정구와는 다르게 각 도시의 권역을 나눠서 구로 설정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행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었음.



마지막 4차 행정단위는 동리로 적어두었는데, 본래 통 단위였던 리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동이 내려간 것으로 보면 됨. 동은 현실에서의 기초 생활단위를 반영할 수 있게 N-NN개 통으로 동을 묶어서 재편하고, 리는 행정리를 마을 단위로 조금 더 잘 맞게끔 재편하는 조치가 필요함.



마지막은 각 체계의 위계를 결정하는 일이 남음.

1차 행정단위 :

도(都) - 부청 소재지(시/군/현)의 인구가 150만 이상이거나 부의 인구가 300만 명 이상인 경우 부를 도로 승격시킨다.

부(府) - 부청 소재지(시/군/현)의 인구가 75만 이상이거나 부의 면적이 7000㎢ 이상인 경우 특례부로서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2차 행정단위 :

시(市) - 군청 소재지(구/읍/면)의 인구가 7만 5천명 이상이거나 군의 인구가 20만 명 이상인 경우 군을 시로 승격시킨다.

시의 인구가 70만 명 이상이거나 시의 인구가 40만 명 이상이고 시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특례시로서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의 인구가 15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시의 구는 일반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군(郡) - 현청 소재지(구/읍/면)의 인구가 1만 5천명 이상이거나 현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현을 군으로 승격시킨다.

현(縣) - 현의 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특례현으로서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3차 행정단위 :

구(區) - 소속한 2차 행정단위가 군/현인 경우 2차 행정단위의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고, 2차 행정단위의 소재지(읍/면)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일 때 구를 둘 수 있다. 소속한 2차 행정단위가 시인 경우 시청이 소재한  구의 하한인구는 2만 명으로 한다.

읍(邑) - 면의 인구가 7천 5백 명 이상인 경우 면을 읍으로 승격시킨다.

읍의 면적이 250㎢ 이상인 경우 특례읍으로서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면(面) - 면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특례면으로서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4차 행정단위 :

동(洞) - 현재의 OO지구 규모의 단위.

리(里) - 현재의 마을 또는 행정리 단위.


5차 행정단위 :

반(班) - 현재의 통과 반의 중간 단위.


다음 글은 자치권 설정이 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