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체적으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실제 사례: 2009년 백재현 의원 주도의 서울특별시 광명구 설치 특별법 발의) 이런 경우에는 행자부 생깔 수 있음.(삼권분리의 원리상 행정부는 입법부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에) 이쪽은 발의는 상대적으로 쉬워도 국회 최종통과까지는 매우 힘든 편. 만일 광역시가 신설된다면 이쪽일 가능성이 큼.


2. 행안부 주도의 정부 입법. 사실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이쪽이라 할 수 있고,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과 자치구 분구도 정부 입법으로 이루어진 것임.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소래구 설치에 관한 법률' (경기도 짭시흥시 폐지) 같은 걸 정부 입법으로 발의. 이런 경우에는 관계 지자체장/지방의회 동의 - (주민투표) -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 이쪽은 행안부 승인을 거치는 데까지는 매우 힘들지만, 일단 정부 입법 발의가 되면 국회 통과는 비교적 수월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