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지방의회 둘다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주민투표 생략 가능.

주민투표 안거쳤다고 해서 그 행정구역 개편이 위법하지는 않다는 판례도 있음.

지방의회가 편입에 태클을 걸면 행안부 장관이든 편입에 찬성하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제의할 수 있음.

아래 짤은 광역시 신설 절차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