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농복합 자치구 도입 (자치구 산하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2. 도 산하 자치시가 인접 특별시, 광역시로 편입되어 산하 자치구로 사실상 전환된 경우 (법률상으로는 폐치분합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전환이니까) 광역행정상 통합이 가장 중요한 사무인 대중교통에 관한 사무(택시면허 인허가권, 버스 노선 계획 등)를 제외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5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기간 만료 직전에는 자치구는 특/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재연장 가능) 기존 자치구와 다른 특례를 적용. 지방세 세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특별시 광명구가 되어도 노온정수장에 대한 사업, 운영권을 광명구청이 당분간 가질 수 있게 하는 특례 적용.(서울 편입과 동시에 아리수(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 통합해버리면 부천 일부와 짭시흥 일부가 서울시 급수지역에 편입되는 문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