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조례 제1979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 2020년 5월 14일, 아산시보 제968호 수록)


저기서 '행정운영동'이라고 적혀있지만 온천동, 용화동, 신인동, 초사동 등은 법정동임.

행정동만 온양5동(용화동을 관할)에서 온양2동(온천동을 관할)로 넘긴게 아니라,

해당 편입지역 토지의 법정동까지 다 온천동으로 변경한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