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글에 댓글로 적긴 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의견을 듣고 싶어서 따로 글을 올림

 공직선거법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이 조항하고, 최신 헌재 판례 2019.02.28. 2018헌마415, 919(병합) 이거하고 충돌하는 거 맞나?

이 판례에서 헌재는 인구비례 1:3을 어겼다면서 인천, 경북 광역의회 선거구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2021년 말이 개정시한이고, 현행 유지 하면서 담번에 바꿔라 하는 거지

밑에 글에서 어떤 도지챈러는 '1:3이면, 울릉군 같은 과소 선거구는 더 이상 유지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님?'라고 글을 올렸음.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해당 판례에서 헌재는 "우리 재판소는 (중략) 시·도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라고 하였음 따라서 가상 시나리오에서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함.

예를 들면, 위 판례에서 청구인 중 1명은, '경주 1구 인구는 울릉군(선거구) 인구의 4배가 넘어요, 따라서 위헌 해주세요'라고 했음, 근데 헌재 재판부에선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49,880명)로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는 +51.60%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음, 어쨌든 불합치는 받아냈는데 이유가 다름.

이런 판례를 바탕으로 가상의 광역의회 선거구를 생각해보도록 함. '가나다도의회'엔 A구, B구, C구 3개구가 존재하고, A구 인구는 1만명, B구 인구는 10만명, C구 인구는 4만명임.

이 때, C구 주민이 A구보다 우리가 4배 더 많은데 왜 이래요? 하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위헌이 날까? No. 위 광역의회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15만/3=5만명임. C구는 4만명으로 오히려 평균 인구수보다 미달함.

그렇다면 A구 주민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면? 위 상황으로 오히려 A구 주민은 혜택을 보고 있음. 위헌소송 당사자가 되려면 그 법률로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따라서 각하가 날 거임.

위 상황에선 B구 주민만이 "가나다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50,000명)로부터 “B선거구”는 +100.00%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음.

이 상황은 B구를 각각 5만명인 B1구와 B2구로 분구하면 해결 가능함.

A 1만, B1 5만, B2 5만, C 4만, 평균 인구 3.75만, 하한선 18,750명, 상한선 56,250명

상한선을 넘긴 구역은 없고, 하한선에 미달하는 A구는 위헌 소송에 실질적으로 걸릴 일이 없음.

위와 같은 상황을 현실에 적용한다면, 울릉군, 옹진군과 같은 광역의회 과소 선거구도 유지 가능하다는 게 내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