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제: 행정동 자체를 통폐합하고, 통합된 행정동의 본래 사무 외에 시군청 사무 일부를 추가로 위임함

(법적근거: 따로 있는지 모르겠음)

책임읍면동제: 읍·면·행정동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몇몇 읍면동에 시군청 사무 일부를 추가로 위임함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행정면제: 법정면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행정면 1개당 면사무소 1개만 남고 시군청 사무 위임은 없음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