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시/군 1의원 원칙으로 하되,
-행정구가 있는 시는 행정구 2개당 1명의 의원 추가 가능
-자치구가 있는 시는 자치구 1개당 1명의 의원 추가 가능
-인구 비례가 아닌 지역 단위별로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셈..
-울릉군과 의정부시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
2.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전국을 각 권역별로 나누고, 인구 비례로 권역별 의석 수 할당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출
-하지만 현실에서 비례대표의 이미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