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번 만들어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조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원도심과 영종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 중구와 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중략)을 인천광역시 중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제3조(인천 중구의 명칭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를 "영종구"로 한다. 

제4조(인천 동구의 명칭 변경) 인천광역시 "동구"를 "도원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