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0000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ㆍ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군위군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또는 군위군의 조례ㆍ규칙을 적용하되, 당해 조례ㆍ규칙 중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의 조례ㆍ규칙을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

 2. 대구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4. 그 밖의 관할구역 변경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이 인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경상북도지사나 경상북도교육감,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군위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군위군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령 중 군위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이 당해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관할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장 또는 군위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군위군수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에 대하여는 종전의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규정 중 군위군 또는 군위군수에 대한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를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령 중 광역시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에 두는 군위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군위군 지역에 대하여 적용되어 오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령 중 대구광역시를 인구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을 두는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당해 군위군의 인구는 광역시의 인구산정에서 제외한다.

제5조(공공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군위군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군위군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감으로 승계되는 경상북도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대구광역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소속 직원이 된다.

제6조(군위군수의 지위 변경)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군위군의 장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장이 되며, 편입 당시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