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5월 4일

한.영 양국 간 기나긴 협상기간이 지나고 영국령 조차지 서시흥지구에 관한 한영 영토 협정이 최종타결되었다.

 

협정 최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령 조차지 서시흥지구에 대한 반환요구권 및 영유권을 영구히 포기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1872년에 영국령 영토로 영구귀속된 인천과 부평에 대한 반환요구를 영구히 포기한다.

3. 영국 정부는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1998년에 1억 파운드를 지원해주었다.

4. 관리상의 이유로 직강화된 안양천을 기준으로 국경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영국령 인천 서시흥구 사성리2가 일부 (연서대교 인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으로 편입

- 영국령 인천 서시흥구 철산리5가 일부 (철산대교 인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으로 편입

- 영국령 인천 서시흥구 하평리3가 일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으로 편입

- 영국령 인천 서시흥구 소하리1가 일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으로 편입

- 영국령 인천 수탄구, 서시흥구 각 일부 (안양천 서부지하차로 건설계획구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으로 편입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일부: 영국령 인천 서시흥구 하평리3가, 하평리4가(하안대교 부근), 소하리4가로 분할 편입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일부: 영국령 인천 서시흥구 소하리5가로 편입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일부: 영국령 인천 서시흥구 사성리1가로 편입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일부: 영국령 인천 수탄구 고척리2가로 편입

 

5. 철산리5가 윌경지 거주민 3천여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독산1동 월경지 거주민 7천여명은 영국 국적자로 편입한다. 이들 주민에게는 이중국적 유지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