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방문 비자로 오면 됨. 실제로 2002년에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이 불허되어 돌아갔음에도, 2003년에 예비장인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친척방문 비자를 적용받아 입국한 경력이 있음.


다만 친척방문 비자는 체류 기간이 90일에 한정되고, 결정적으로 국내에서 근로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임.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돈 벌고 싶어서일텐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비자는 받아봤자 한국에서 돈을 못버니 아무 쓸모 없지.


참고로 2018년 이후 군대에 가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복수국적자 출신의 남성도 만 38세까지는 친척방문 비자로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