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규제 특례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되고 지방에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자유특구’도 운영된다. 현행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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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그럴듯한 기업 한두개로 수백만의 도시가 바뀔까가 관건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