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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의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경남 진주군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1년에는 방정환 등을 필두로 천도교소년회가 조직되었으며, 1922년 천도교소년회를 주축으로 어린이날이 정해졌으며, 그 날짜는 5월 1일이었습니다.
1년 후인 1923년에 색동회를 주축으로 순수 아동잡지 어린이가 창간되고, 4월 17일에는 소년운동단체가 연합해 조선소년운동협회를 결성했으며 첫 대규모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후 1928년에는 노동절과의 중복 문제로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인해 1937년 이후 일제강점기 시기 어린이날은 중단됩니다.
광복 이후 1946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의해 다시 어린이날이 부활되었으며, 어린이도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이후부터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고정됩니다.
1975년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대통령령 제 7538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략> 6.5월 5일(어린이날) <후략> |
1981년에는 아동복지법으로 어린이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률 제3438호 아동복지법 제4조(어린이날) |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어린이에 대한 愛護精神(애호정신)을 昻揚함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 |
2013년에 어린이날, 추석, 설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이후 2014년부터는 어린이날에 대체휴일 제도가 적용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참고 기사: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1543780
https://m.segye.com/view/2023050550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