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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의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경남 진주군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1년에는 방정환 등을 필두로 천도교소년회가 조직되었으며, 1922년 천도교소년회를 주축으로 어린이날이 정해졌으며, 그 날짜는 5월 1일이었습니다.


1년 후인 1923년에 색동회를 주축으로 순수 아동잡지 어린이가 창간되고, 4월 17일에는 소년운동단체가 연합해 조선소년운동협회를 결성했으며 첫 대규모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후 1928년에는 노동절과의 중복 문제로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인해 1937년 이후 일제강점기 시기 어린이날은 중단됩니다.


광복 이후 1946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의해 다시 어린이날이 부활되었으며, 어린이도 다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이후부터 어린이날은 5월 5일로 고정됩니다.


1975년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대통령령 제 7538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략>
6.5월 5일(어린이날)
<후략>


1981년에는 아동복지법으로 어린이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률 제3438호 아동복지법 제4조(어린이날)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어린이에 대한 愛護精神(애호정신)을 昻揚함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


2013년에 어린이날, 추석, 설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이후 2014년부터는 어린이날에 대체휴일 제도가 적용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참고 기사: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1543780

https://m.segye.com/view/2023050550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