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민법 184조 제1항에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저걸 보고 바로


"그럼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구나" 하고


반대해석으로 지문을 2개 만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