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미국 아마존이나 중국 알리, 일본샵에서 구매할텐데

조이스틱 분류상 전자식 게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구분이 가능함.


이렇게 분류할경우 기본세율을 8%지만,

중국, 미국, 일본은 WTO협정국이기 때문에

WTO협정세율인 관세0%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음.


부가세 10%만 내도 된다 이말이야…


보통 비싼거 직구하면 관세사한테 연락오는데

이 내용 꼭 전달해서 8%관세 절감해라 꼭



내용 추가)


기타 입력장치로 넣어도 WTO협정관세 0%임

모르면 당한다가 ㄹㅇ임


내용추가2)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기오게임기산하에

비디오게임용구에 기타(hs코드 9504.50-9000)로도 분류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WTO협정세율 0%임

이쪽이 더 맞는거같기는 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