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원 https://arca.live/b/gaijin/34902495

이런 댓글을 봤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Ⅰ의정서)

제 4편
제 3장
제 3절
제 79 조
기자의 보호조치



1. 무력충돌지역내에서 위험한 직업적 임무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제50조 제1항이 의미하
는 민간인으로 간주된다.

2. 그들은 민간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 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협약 및 본 의정서에 의하여 민간인 자격으로 보호되며, 종군기자의 권리를 침해받음이 없이 제3협약 제4조 라. 호에 규정된 지위로서 군대에 파견한다.

3. 그들은 본 의정서 제2부속서에 첨부된 모형과 동일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언론기관의 소재지국 정부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며 기자로서의 그의 지
위를 증명하여야 한다.


아무튼 이래서 종군기자 쏘는건 전쟁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