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한대로 생활사 혹은 미시사 썰을 풀어보겠다.

조선은 남존여비 사회로 유명하며 고려에 비해 여성권이 상당히 퇴보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남편을 일직여인 과부는 평생 제가를 하지못하고 늙어죽을때까지 시댁에 살면서 혼자 쓸쓸이 죽거나
남편따라 자결을 강요당하는등 악습에 시달린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열녀문을 세워 가문의 위신을 세우려고 이런짓거리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양란 특히 정묘,병자호란 이후 지배계층이(즉 왕)오랑캐라 업신여기던 여진족 한테 고갤 조아리며
황제라고 불러야하는 모양빠지는 앙증맞은 찐빠때매 아랫것들이 '아 가오 존나 잡더니 오랑캐들한테 털렸쥬? 븅신들이었노?ㅋㅋ' 라고 까자 긁혀서 윾교를 교조화 시키면서 부터라고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처의 권한과 권리는 조선후기 까지 막강한 편이었다. 아래를 보라.

칠거지악이란게 있다. 남편이 아내를 소박맞혀 내쫓는 즉 이혼할수있는 7가지 이유란것이다. 이는 공자가 거론한 것이라고 한다.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1.시부모에 순종하지 않고 시부모를 쫓아내는자
2.자식을 낳지 못하는자
3.음란한 자
4.질투를 하는자
5.악질(전염병)이 있는자
6.시비걸거나 비방하는 것이 많은자
7.도둑질하는 자

정도이다. 근데 악질이 있는것이나 애를 못낳는 얶까 정도를 빼면 하나같이 저기에 들어가는 여자라면 요즘 세상에도 범죄적이거나 최소 문제적인 인간이라 할수있다는걸 알수있다.

그럼 반대로 3불거란게 있다. 즉 마누라를 쫓아낼수 없는 3가지 이유란거다. 이는 다음과 같다.

1.돌아갈곳이 없는 자
2.자기와 함께 시부모의 삼년상을 치른자
3.집안을 일으켜 세운자

가 이에 해당한다. 
독자 재현들은 눈치를 까셨거나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왠만하면 저 7거지악에 따른 이혼소송 신청은 왠만하면 3불거로 모조리 틀어막혀 돌려보내졌다.

사대부 집안사이의 이혼은 조정에서 남편의 요청을 받아 예조에서 심리하여 집행한다. 그런데 이와중에 당연히 처가에선 자기딸이 7거지악의 칠출사유에 걸려서 소박맞아 집에 돌아오는걸 당연히 안좋아했고 이덕에 조정에선 당연히 처가눈치를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었다. 그래서 왠만해선 3불거로 모조리 이혼신청을 틀어막고 돌려보냈다. 이정도로 본처의 권리는 막강하였다. 

물론 시아버지 나 혹은 시댁과 그 시댁의 가장의 명예를 위해서 보증되는 권리긴했지만 어차피 전근대의 결혼이란 자유연애결혼이 아니라 거진다 비슷한 세력을 가진 양 집안사이의 이해득실에 따라 맺어지는 정략결혼이지 않았는가? 

한편 조선은 이혼법이 없었다.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엔 이혼에 대한 조항이 없다. 대신 조선은 경국대전에 없는법안은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을 참조하였다. 대명률의 이혼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조정에서 어떻게 남편의 이혼신청을 돌려보냈는가?

우선 4.질투를 하는자 즉 마누라의 질투는 투기라 하였는데, 오히려 투기를 안하면 '아니 질투가 지나쳐도 ㅈ같긴한데... 아무리 그래도 마누라가 남편이 첩을 들이는데도 미동도 안하면 남편 사랑안하는거 아니냐? 너 무슨 문제있냐??' 라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즉 '아따 마누라가 첩 들였다고 나 갈궈요 잉잉' 거리면 'ㅅㅂ 마누라도 사람인데 이거 당연한거 아니냐? 뭐 그딴거로 인혼하려함?' 이라면서 돌려보냈다.

예를들면 태종 이방원은 처가인 민씨집안을 개발살을 내놓고 또 후궁을 들여 새장가를 들려하자 마누라가 당연하게도 너님이랑 나랑 다같이 죽자는 식으로 어마무시하게 바가지를 긁었는데 이때문에 태종은 신하들에게 칠거지악을 거론하며 '나 저여자 투기때매 같이 못살겠다!'를 시전하자 상왕인 정종을 비롯해 대신들이 '저은하 마누라도 사람인데 이건 당연히 빡칠만한거 아닌가효?' 를 시전하며 뜯어말렸다. (이때 형인 정종은 '난 마누라랑 잘만 사이좋게 사는데 왕 닌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핀잔줌, 뭐 정종도 후궁은 들였고 후궁과의 사이에서 아들은 보았지만 본처에게선 공주만 봄)

또다른 예는 어느왕때 조정 중신의 마누라가 투기가 ㅈ나 심해서 조금이라도 남편이 첩을 들이려는 낌새를 보이거나 여종들에게 눈을 흘기면 걍 그 여종들을 잡아다가 말그대로 묶어놓고 고문을 임살고 패죽이는 폐악질을 일삼았는데 이거 보고 질려서 남편이 '마누라 투기때매 같이 몬살겠어여 이혼시켜주세염 잉잉'이라고 했다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인데 제가도 못하는놈이 뭔 치국을 함? 수신을 안했네!'라면서 역으로 파직당하는 엔딩을 맞이했다. 사실 아무리 종이라도 사람을 죽이면 좋은 소리 못듣는게 조선시대 여론이기는 했는데 처가가 워낙 파워가 막강해서 그건 걍 '아따 아랫것들이 상전한테 못해서 교육시키다가 과실치사가 일어날수도 있제!' 라면서 넘어감은 물론 오히려 남편이 ㅈ댄케이스다. 그런데 그 마누라는 칠순가까운 ㅋㅅ였다고 한다. 남편이 질릴만도 하다!

2.자식을 낳지 못하는자의 경우 효를 지상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교본위 사회의 조선에서 자손을 낳아 대를 낳지 못하는것을 엄청난 불효로 여기므로 당연히 이에 해당해도 이혼할수 있을테지만 놀랍게도 적서차별국가임에도 '첩들여서 애낳으면 되잖아? 그런이유론 안대!' 라면서 거부때렸다. 

예를들면 이미란 문신이 늙은 마누라가 애를 못낳는다고 이혼하려 하자 조정에서 '이새기 도랐네?' 라면서 오히려 곤장쳐맞고 파직당하는 엔딩이었다.

나머지 칠거지악중 음란(간통), 도적질, 시부모에게패악질(불효및 노인학대)는 조선시대에 큰 범죄였기때매 삼불거로 실드가 안되었고 이혼정도가 아니라 걍 포졸들이 잡아감 범죄자기 때문.

물론 이거야 법적인 문제지 가정사까진 나라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혼튕구고 집에 돌아온 마누라와 남편의 결혼생활이 어찌했을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반면 평민들은 이혼소송 그런거 없다. 정략결혼도 없었고 걍 눈맞으면 결혼하고 질리면 바로 이혼했다. 이를테면 이사벨라 버드 비숍여사는 '조선인들은 11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곧바로 12번째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돌입할것' 이라고 묘사했다. 이혼절차는 윗저고리의 고름을 잘라가는것으로 대신했다. 수세자르기 혹은 수세베기 라고 한다. 아씨로 알려진 고전드라마, 영화에서 이게 잘못묘사 되었는데 소박맞히려는 남편이 마누라 저고리고름을 자르려고 시도하고 마누라는 이걸 막기위해 격렬하게 저항하는데 사실 수세는 걍 남편이 자기것만 잘라서 마누라한테 건내줘도 이혼성립이다. 

수세라는 용어는 양반들의 이혼증서인 휴서가 와전된것으로 보인다. 윗저고리의 옷고름 한쪽을 자르는 이유는 옷고름이 하나 없으면 옷을 여밀수가 없게되고 당신과 나사이의 관계도 이제는 이와같다는 상징인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