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있음

근데 해외에서 소득 발생하면 그 국가에도 세금을 내니까 그런 경우에 외국에 냈던 세금만큼 공제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고



아까는 뭐 한국인이 해외에서 도서 출판이나 음반 발매하는 그런 케이스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한국 선수가 해외 대회에서 상금을 타는 것도 다 비슷한 경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