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은 민증 만들 때 지문은 따가도 dna는 안따가서 용의자 특정해서 dna 채취 해서 비교할 데이터가 없으면 현장에서 dna 채취한거 만으로는 범인 특정 못함

이건 피해자도 마찬가지라 신원 확인할 소지품, 치아, 지문, 얼굴 훼손 심해서 신원 불명이면 dna 채취해도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레후
나중에 피해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 dna 채취해서 비교해야 아는거지

실종신고한 가족들 dna 채취해서 신원미상 시신 발견됐을 때 비교할 수 있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여서 아직 만능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