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모르나보네?"

"정답은 바로 '식약청의 허가'야."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 절차」가 있어야만 정식 의약품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후후, 이게 바로 지성과 위트가 있는 농담이라는거야."

"정말 너무너무 재밌지?""




"........................................."




















"누구는 저러고도 아다를 떼다못해 매일 닳도록 해 대는데........"



"그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