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채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28093?sid=102


몰래 하면 몰라도, 그걸 왜 인터넷에다 올려서 군형법 92조 6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낼까.

성소수자 이미지에 먹칠...


별개로, 개인적으로 악법이라 생각하는 군형법 92조 6항이 폐지 혹은 개정되면 좋겠다.

선진국 군대 같았으면 일이 커지지 않거나, (어느 정도) 문제되지 않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