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라이브

여기 개설될때부터 쭉 눈팅했던 놈임.


바로 본론 들어가자면, 아래의 입법안을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N1V0U2L1J6M1F1Y0O6I2G9C4Y7W2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라는 법인데, 나는 내용 보고 뭔가 쎄한 느낌을 받음.


"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후략)"


'상대방의 동의 없이'라는 부분에서 느낀 점은,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상대방한테 죄를 뒤집어씌울 여지가 다분하겠다는거임.


이미 현실에서도 단지 '내 몸에 당신 몸이 닿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기분 나빴던 것 같아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한테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빨간줄 그어서 인생 ㅈ망테크 태우는 경우가 있다고는 어렴풋이 들었을거임.

'동의 없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가 아니라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중의적인 표현임. 


신체접촉, 즉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전제가 성립되는 경우임에도 이미 문제가 심각한데, '스토킹'은 거리 단위가 최소 '미터'임. 내가 상대방이랑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저 사람이 저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하고 경찰에 한 마디만 뱉으면, 그걸로 난 조사 받으러 가는거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어떤 남자가 걸어서 퇴근을 하고 있었음. 길모퉁이를 돌아 골목길로 진입하는데 웬 여자가 한 20미터 앞에서 걷고 있었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자는 갈 길을 가는데, 여자랑 경로가 겹쳤는지, 수 분간 남자가 여자 뒤를 따라가는 그림이 펼쳐짐. 잠시 후 이 광경을 목격한 경찰이 두 사람을 불러세움. 경찰은 남자를 심문했고, 남자가 몇 분간 '지속적'으로 여자 뒤를 따라갔음을 확인함. 그리고 여자는 이에 '동의한 적 없다'는 증언을 받아냈지. 그럼 남자는 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였음'이 인정되고, 졸지에 스토킹범이 되는거임.


실제로 기존의 성범죄 무고 관련 사건들에 관한 증언을 들어보면, 이러한 사건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하고, 남자한테 억지 누명 씌워서 범죄자 만드는 데 적극적인 사람은, 건수 잡으려는 형사들이라고 함. 물론 합의금 뜯으려고 법을 악용하는 악질의 여자, 소위 '꽃뱀'들도 있겠지.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악용의 여지가 너무나도 큰 법을 계속 늘려갈수록, 형사들과 꽃뱀의 환장할 합작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임.


심지어 여기서는 '간접적' 접근도 스토킹의 영역에 포함시키는데, '전화'나 '메세지' 등이 여기 포함됨.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몇 번의 통화기록이나 카톡만으로도 스토킹범으로 몰리기 쌉가능이라는거임. 물론 얘네들은 내용이 확실히 기록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합리적인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느그나라라서 모르는 일이라 생각함.



이 법안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유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임.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지만...(후략)"


이미 처벌 조항이 있는데 법을 또 세운다? 도대체 왜?

왜긴 왜겠냐 만만한 한남들 더 족쳐서 페미 표심 빨아먹으러는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발의안을 보고 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거임.

뭐 아직 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나의 추측일 뿐이겠지만,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이 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너무나도 두렵다.


부디 내 우려가 괜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이 글이 채널 성격에 맞지 않다거나, 분탕처럼 보이면 완장이 삭제해도 괜찮음.

그러나 너네가 위 글을 읽고 나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된다면, 부디 저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최대한 펼쳐줬으면 좋겠고, 이 법의 심각성을 퍼뜨리고 반대 의견 동참을 권유해줬으면 좋겠다.


너네들의 활동이 언젠간 빛을 보길 바라며, 세줄 요약 하나 갈기고 물러난다.


---세줄 요약---

1. 스토킹방지법 입법되려고 하는데 느낌이 뭔가 쎄함.

2. 이거 통과되면 여자랑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억지로 범죄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거 같음.

3. 나랑 같은 생각 하는 사람들 저 법안 반대해주고 널리 퍼뜨려주길 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