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무 궁금해서 직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질계에 문의해봤다. 요지만 말하면 세관에서 개인정보 넘겨받고 진행하는 집중단속 그런건 존재하지도 않고 국내 총포법에 맞지 않는게 보이거나, 직구하다가 국내법에 맞지 않아서 걸리는게 있을때 단속하는 정도라고 하던데?
도대체 자료수집후 영장받고 가택수색한다는 개소리는 출처가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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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새끼야 경기 경찰이 그없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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