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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상 조준경은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총포의 부품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요.


이하 인용


" 제2조 (총포의 구조 및 성능)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


조준경은 총의 구성요소가 아닌걸 확인가능합니다.


이하는 시행규칙

여기도 조준경 소지금지는 없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2590#0000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조준경을 막은걸까요?

그 해답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여기서 조준경을 총포의 부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경찰 재량권입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653


"만일 그러한 한도를 넘어서 모법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위헌·위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세세한 경찰 재량권이지 법이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보면 재량권을 넘어선겁니다.


조준경 총포 부품으로 분류해서 수입/판매 규제하는건 단순히 경찰 내규/시행령이고 


영점조절되는 조준경을 가지고있다고 개인에 대하여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이건 법에 없어요! 


그러니 13인지 14년도까지 도트류는 잘만 들어온거죠

조준경의 기준 판단도 경찰마음입니다.


사실상 따지면 수입은 경찰 내규로 막는거고

사실 관련 조항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은 수입한거도 아닐뿐더러 장난감총에 올려서 쓰는거고 이와 관련한 규정은 전무하고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최근에 있었던

 챈 고닉 ㄴㅇㅈ)스코프2015

의 스코프 소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겁니다.


법에는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순히 시행령으로 정한거라 이거로 "개인의" 조준경 압수도 불가능해요.


세관에서 조준경 막는이유도 경찰이 "시행령을 토대로" 공문을 보내 막은겁니다.


+

이번 경우는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거라 시행령 위법, 그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현시점에서 저희 주딱이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 떡밥 갱신이 본글에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없어서 정리글들 조금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려요!


결론만 말하자면 대통령령인 시행령 자체가 모법인 총포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아에 창조한거라 시행령이 위법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법이고 그에 따라서 무언갈 바꾸려면 절차가 좀 복잡하고 지금 당장은 해결이 불가능한 이슈입니다. 

다만 관련하여 채널 업자 1명이 최근에도 무고가 나왔어요.


이하 잘 정리해놓은 다른파딱의 글 

https://arca.live/b/airsoft2077/3368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