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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은 크게 대륙법계(프랑스, 독일), 영미법계, 이슬람계(샤리아) 법으로 나뉨



2. 우리나라의 법은 프랑스, 독일에서 유래한 대륙법을 기초로 일본에서 정립한 법을 거의 그대로 수입해서 미국법 두스푼 정도 첨가한 법이다. 법전이 한글인데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한자어들이 일본식 한자어라서 그럼



3. 대중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꽤나 선진적인 법체계를 가진 편



4.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런저런 제도(로스쿨, 배심원제도 등)와 형량을 수입해오는 중 왜냐? 미국 로스쿨 나온 국회의원과 판사가 많아져서



5. 대륙법은 죄인들을 다시 인간개조시켜서 착한 새끼 만들고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이상적이라고 봐서 형량이 다른 법체계보다 낮은 경향이 있음



6.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륙법계라 미국이 징역 200년 때리는 것처럼 형량 존내 쎄게 때리는 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다 1/2를 더한 것을 넘어갈 수 없음(미국은 그냥 다 더함)



7. 조두순 같은 인간 다시 잡아가두라고 아무리 지랄해도 그건 불가능함 그건 일사부재리의 원칙(하나의 범죄는 한번만 처벌하자) 때문



8. 흉악범들 잡으면 재판 하기도 전에 뉴스에 신상 뜨고 얼굴 뜨고 하는데 사실 그거 불법임 '피의사실공표죄'라고 조국이 지랄했던 이유가 이거 때문



9. 우리나라 배심원제도는 그냥 참고용이라 판사가 쌩까도 상관없음 (미국은 배심원이 만장일치하면 그게 판결임)



10. 술 먹고 기억 안 난다고 해도 형량 안 깎아줌 오히려 괘씸하다고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높음



11. 폭행죄는 때리는 거 말고도 머리채 잡거나 멱살 잡거나 밀쳐도 폭행으로 봄



12. 싸우고 그 자리에서 깽값이라면서 던져주는 돈은 법적 효력 없음 이러다 고소당하면 나중에 다시 합의해야 됨



13. 상대방이랑 나랑 통화한 기록 같은 당사자간 녹취(녹음한 거)는 그 상대방이 동의하건 말건 합법이고 몰래 해도 합법임 재판에도 쓸 수 있음



14. 범죄자가 초범이면 강력범죄 아닌 이상 웬만해선 실형은 잘 안 나옴 단순 폭행 같은 거면 법정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음 그러니 합의금이나 잘 뜯어라



15. 형량이 꼭 죄질에 비례하지는 않음 살인은 형량이 5년부터 시작임 근데 특수강간(집단성폭행 같은 거)은 왠지 7년부터임 아동성폭행은 10년부터



16. 성범죄는 무죄판결 받기가 다른 범죄에 비해 많이 힘든 편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적 증거도 없는 사건이 유죄판결 받은 경우도 있음



17. 성범죄 관련됐을 때 법정에서 방어용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녹취록임 당사자간 녹취는 합법이므로 이성과 자러갈 때는 전후로 녹음을 생활화하자



18. 고소 당할 위기거나 당했다면 변호사 상담부터 받자 요즘은 무료상담 가능한 곳도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