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내과란의 제7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9. 아나필락시스(과거력상 재발성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 │ │
│ 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4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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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 │ │ │
│ 2)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 │ │ │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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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5 │5 │5 │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 │ │ │ │
│ 주 :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 │ │ │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