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PNST ~ MSOT까지는 그냥 전형적인 저작권 경고랑 전형적인 주의사항 정도였는데

갑자기 MSOT Append 01부터

저작권 경고에서 무단 업로드 적발시 다운로드 수 또는 접속 횟수에 따라서 요금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에서 정신병력을 진단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병을 진단받은 경우엔 절대로 청취를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경고문이 추가됬네...

괜찮아 안걸리면 돼..
아마도..?

근데 ㄹㅇ 별 생각 없다가 요금 청구 한다는 소리나오니까 순간 식겁하게되네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