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은 그래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으실수가 없어요...

네? 호봉이나 경력인정이요? 아.. 그게 법적으로 좀비 선생님과 좀비가 되기 전이랑은 별개의 취급이거든요.

그 선생님의 그 전 주민등록은 말소처리되고 새로 좀비등록번호를 발급받으신거라 법적으로 따지면 아예 다른 사람 아니 다른 존재가 되시는거라 동일인임을 증명할수가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도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