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헌법 제84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이다.


내란범 김정은과 모의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모의를 한 문재인은 명백히 내란죄를 위반한 내란사범이다.


대한민국의 적인 중공과 모의하여 대한민국과 그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에 항적한 문재인은 명백히 외환죄를 위반한 외환사범이다.


검찰은 지금 바로 문재인에 대한 긴급체포를 추진하여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닌, 내란사범이자 외환사범인 문재인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