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김


글도 못쓴다.


근데 그냥 복붇하기엔 너무 법안이 싸발적이기도하고 걍 직접 씀 



다들 힘내라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경우 외에 이를 단순 보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 최고 20년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법안 발언일부를 첨부 한겁니다.


사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을 제작 유포는 나쁜겁니다.


근데 미국같은경우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으로 촬영 유포 하는 경우이고 


그런건 당연히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나라의 의안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한마디로 가상 혹은 아동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의 촬영물까지 막으려고 하는건 



아동보호목적으로 법이 제대로 적용안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의미없는 가상의 창작물에도 제제를 함으로서 웹툰 만화 드라마 영화 등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위축과 


러브돌 과 성인용품 같은 새로운 산업의 생기기도 전에 사라지는 산업이 생기고 


남성들의 야동과 창작물을 이용한 자기위로마저 막으면서 헌법의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게 될 수도 있고  가상의 창작물때문에 멀쩡한 사회인원의 사회 단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 때문에 현실의 사람이 피해보면 안되는게 아닐까요?



그러나 혹은 반론이 나올 수 있고 가상의 창작물로 범죄를 배울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착취물에만 가상의 창작물에 제제를 할게 아니라 봅니다.


예시를 들자면


영화로 치면 조폭마누라 보고 여성분들이 " 나도 조폭 마누라를 봣으니 이제 폭행을 일삼는 조폭이 될꺼야 !" 라고 하고 영화의 창작물에 교육받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폭행단체를 만들테니  영화,웹툰산업에도 폭력물에대한 제제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연예인의 펜픽같은것들도 막아야할것입니다.

실제하는 연예인으로 망상이나 성창작물 제작으로 인한 연예인들의 야한펜픽을 보고온 펜이 돌변해서  연예인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요.



예시를 보고나니 말도안되는 상상인거같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창작물을 본다고 그대로 학습할리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직 미국 혹은 영국 전세계에서는 


성 기구,가상의 인물을 사용한 창작물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찾지못햇고 아직 갑론을박이 진행중입니다.


아직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만류인력의 법칙 처럼 정해진게 아닙니다.


사실 반대한다고 하지만 저 창작물에 대한것과 가상 혹은 요즘 핫한 러브돌 소지불법의 이런거 빼고 


실제 아동 혹은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당연히 막아야한다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요. 가짜 혹은 창작 말고 


굳이 좋은 법안에 창작물과 가짜인형까지 막아서 남성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건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기 안뺀다고 결혼해야지 하는 사람도 없을꺼고


요즘 심화되는 젠더갈등도 해결못하고 


젠더갈등도 해결못하면 또 출산율 떨어지고 세금걷을 사람 줄어들고 


아무것도 이득을 못본다 이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