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안의도부터 보자.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어떤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거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사전 조사를 하고 시작하기 마련이다. 근데 이것부터 엉망임.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수입ㆍ제작ㆍ판매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동 형태의 성기구는 제작, 판매 및 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 형태의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등). 

현재 규제안이 없어서 아동이 성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그 성범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건 내용이 없다. 무슨 위험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 법안이 그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판단할 수도 없다. 즉, 주장이 무색하게 이 법안을 신설함으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제안자가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이 때에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제안의도에서 "범죄예방"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 대상은 개정안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범죄란 형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는데, 앞의 논리가 허락된다면 나쁜 짓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신설하는데 그것이 나쁜 이유가 새롭게 만든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는 순환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건지"가 얼마나 엉터리고 또한 그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는 이미 이 챈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서 안 적었음.